더기버스 안성일, 피프티 피프티 저작권료 못 받는다…법원 "가압류 신청 승인"

피프티 피프티 / 사진=어트랙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제기한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의 저작권료 채권가압류에 대해 법원이 승인결정을 내렸다.


25일 어트랙트 측은 "더기버스 안성일이 어트랙트 용역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에 어트랙트가 총 횡령금액에 대한 1차로 제기한 일부금액에 대해 저작권료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현재 (사)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안성일의 피프티 피프티의 데뷔앨범 '더 피프티(THE FIFTY)'와 ‘더 비기닝 : 큐피드(The Beginning : Cupid)'에 대한 저작권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이 중지된 상태다.


어트랙트 측은 "저작권협회의 저작권료 지급 중지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가압류가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어트랙트 측은 추가로 발견된 더기버스 안성일 측의 횡령·배임건에 대하여 향후 추가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 용역업무를 담당했던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비롯 회사 관계자들과 민형사 소송을 진행중이다. 이번 판결은 안성일 대표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첫 판결을 내린 사례다.


지난 6월 어트랙트 측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업무방해, 전자기록손괴,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와 별개로 피프티 피프티 멤버 새나·아란·키나·시오는 7월 19일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편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가 제기한 전속계약해지 가처분 신청과는 별도로 새 걸그룹 프로젝트를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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