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년 간 여의도·반포한강공원 강변 주변 3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
25일 서울시는 여의도·반포한강공원 강변 주변 3곳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이 되면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 모든 종류의 동력 수상레저 기구를 운행할 수 없다.
서울시는 최근 동력 수상 레저 활동 인구 증가로 안전사고도 함께 늘어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이같이 조처한다고 밝혔다. 수상 오토바이 난폭 운항으로 한강 변에서 여가를 즐기는 시민이 물대포를 맞는 등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마포대교 남측(400m) △ 여의도 한강공원 마포대교 남단∼여의도 임시선착장(300m) △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 상류∼반포대교∼이크루즈선착장(160m)이다.
위치별로 한강 둔치에서 폭 50m 구간이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는 안전 부표가 설치된다.
시는 9월 15일∼10월 5일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달 6일부터 3년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시행할 방침이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개인·업체가 적발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지구역의 수상레저 활동에 대해 해양경찰과 한강경찰의 합동 수시·불시 단속도 시행된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 활동 여부, 금지구역 이외 장소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여부, 무면허 운전 등을 단속한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과 지정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최근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시민이 늘면서 이에 따른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는 동력 수상레저 기구를 운행하지 말고 그 외의 장소에서는 안전장비를 착용한 후 안전하게 활동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