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물 팔았다"…가수 비, 85억 부동산 '사기혐의' 피소 당해

사진=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비가 부동산 사기 의혹에 휘말렸다


25일 고발 콘텐츠 유튜버 구제역은 '가수 비(정지훈)가 부동산 허위매물 사기로 고소 당한 이유(85억 사기 혐의 피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구제역은 제보자 A씨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경기 화성 남양 뉴타운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A씨는 비의 서울 이태원 자택을 서로에게 파는 거래를 했다"며 "서로의 건물을 서로에게 팔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 업체 측은 A씨에게 '비와 김태희가 연예인이니 인테리어도 15억 원을 들여서 했고, 품위 유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를 했다'고 주장했다고. 이에 A씨는 비의 저택 방문 의사를 밝혔지만, 비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거절했다는 것.


이후 사진을 보여달라는 제안도 거절 당해 계약 파기 의사를 밝히자, 부동산에 저택 사진을 보내왔다고. 구제역은 "끝까지 집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A씨는 비를 믿고 계약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후 부동산 중개 업체는 A씨에게 비에게 받은 사진이라며 저택 사진을 보내줬지만, 계약 후 확인한 건물의 실체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 수영장 유무와 층수 자체가 다른 집이었다.


구제역은 A씨와 부동산 중개 업체의 통화 녹음도 공개했다. 부동산 측은 "그건 비가 보낸 사진이다"라고 주장했고, A씨는 "완전히 다른 집이다"라며 분노했다. 그럼에도 중개 업체는 "(A씨에게 사진을 전송한 직원이)비가 보낸 게 맞다고 하더라. 캡처해서 보낸 게 아니라 비가 보낸 게 맞다더라"고 말했다.


이후 구제역은 비 측의 입장도 덧붙였다. 비 측은 "매수인 측이 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이를 꺼려했던 것은 사실이다. 김태희가 출산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이라며 "이후 부동산 직원에게 집을 보여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증명할 증거도 있다. 실제로 정지훈의 아버지가 매수자의 사모에게 2차례 집을 보여줬다. 허위매물 사진을 보낸 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비 측의 입장을 A씨 측에 전하자, 사모는 "난 본 적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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