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2024년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시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 전체로 확대 적용하고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1350원으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시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소비자물가상승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서울·인천 등 주요 특광역시 생활임금인상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년 대비 2.5% 인상하기로 심의·결정했다. 시급은 1만1350원이고 월급은 237만2150원이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시 전체 민간위탁기관 노동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 총 적용대상자는 3112명으로 올해 2200여 명 대비 약 1000명이 늘고 추가 소요 예산 역시 34억70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2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2024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며 “9월 중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시 누리집에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