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명 연장근로 한도 위반”…LGD, 근로기준법 위반 '덜미'

고용부, 5월 직원 극단 선택 후 근로감독
극단 선택 직원도 하루 12.5시간 과근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LG디스플레이가 100명이 넘는 직원들의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근 고용부는 LG디스플레이를 근로감독 해 직원 130명이 251차례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상시적으로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위반 시간은 7120시간에 이른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사측이 처벌 받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번 감독은 LG디스플레이 한 직원이 5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이뤄졌다. 당시 이 직원이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려 극단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용부 감독 결과 이 직원은 4월 20일부터 사망한 날인 19일까지 250/9간이나 근무했다. 하루 평균 12.5시간에 이르는 과도한 근로다. 다만 고용부는 이런 과도한 업무량이 극단 선택에 이르게 한 원인인지에 대해 관련 법상 수사할 권한이 없다. 경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LG디스플레이의 근로시간 위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간 뒤 제재에 나선다. 이 장관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법 위반 사건은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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