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가짜뉴스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책위원회는 가짜뉴스에 대해 무관용 책임이 원칙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여당의 ‘가짜뉴스 방지법’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방지 의무 및 책임자 지정 의무 부여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허위 조작 정보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한 △허위 조작 정보로 타인의 권리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인지한 사람의 정보 삭제·반박 내용 게재 요청 허용 △매크로를 통한 허위 조작 정보 게재 행위 금지 △기사 배열 알고리즘을 소관 부처 및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 △연 1회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부여 등도 포함됐다.
박 의장은 “허위 조작 정보는 미디어 환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뿐 아니라 그 대상이 된 개인은 심각한 명예 실추와 사생활 침해의 고통을 받게 된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