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중처법 적용 유예 나서달라”…이영 “국회 요청 등 노력 할 것”

중기중앙회 등 , 이영 중기부 장관과 노동현안 간담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근로시간 유연화 등 건의

이영(왼쪽) 중기부 장관이 2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기문(왼쪽 두번째) 중기중앙회회장 등이 참석한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기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계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 노동 현안 입법화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는 2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아직 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80%에 달하는데다 처벌의 핵심 판단 기준인 위험성 평가도 올해 5월에야 고시가 개정돼 제도 안착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유예기간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절대적으로 시간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내년 시행되면 대표 구속이나 폐업 사례가 늘어날 수 있어 근로자들의 피해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 장관은 이같은 요청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충분한 숙성기간 없이 빠르게 통과 됐다”며 “중기부가 업계를 대신해 큰 목소리를 내야 하고 노동 현안 관련 개정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근로시간 제도개편과 외국인력 정책개선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을 고려한 제도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은 이날 이외에도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화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활용업종 확대 등에 중기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 10곳 중 6곳(59.7%)이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개혁’을 꼽을 만큼 과도한 노동규제를 해소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며 “중기부와 중소기업단체가 한마음 한 뜻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노동규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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