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영장심사, 2시간 반 백현동 공방…오후부터 대북송금·위증교사 다뤄

이재명, 발언 없이 공방 지켜봐…휴정시간 법정서 미음 먹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제1야당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백현동 특혜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호재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현재 5시간 넘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7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이 대표의 영장심사를 진행 중이다. 영장심사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위증교사 등 사건 별로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의 공방을 듣는 순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을 '권력형 지역토착비리'로 규정하고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이 대표의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날 영장심사를 위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500장 분량이고,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만 1500쪽가량이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비선 실세'로 지목한 김인섭 씨와의 이 대표의 유착 관계를 부인하며 '민간업자가 기부채납을 충분히 해 공사까지 참여시켜 개발이익을 환수할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재판부는 점심 식사와 휴식을 위해 오후 1시 10분까지 30분간 휴정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이 대표는 병원에서 가져온 미음을 법정 안에서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재개 이후 양측은 대북송금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방이 끝나면 유 부장판사가 직접 궁금한 점을 물으며 양측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할 전망이다. 이 대표 역시 발언권을 얻어 직접 결백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영장심사는 이날 늦은 시간까지 계속될 수 있다.


이 대표는 영장심사가 끝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7일 새벽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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