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금융기관서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발급

의료급여증·급여증명서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통장사본 지자체에 내야

통장 이미지.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저소득 국민의 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의료급여가 압류되지 않도록 29일부터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제공한다고 보건복지부가 26일 밝혔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은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 등 7개 기관에서 29일부터 개설할 수 있고, 10월부터 우리은행, 국민은행에서도 개설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통장 개설을 원하는 수급자는 의료급여증과 의료급여증명서 등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통장 사본을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이미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사용하고 있는 수급자는 추가 개설 없이 시·군·구에 해당 계좌로 급여 입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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