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55세 끼인세대 지원 정책 수립 근거 마련…조례 제정안 가결

청년층과 노년층 사이에 끼인 정책소외 세대 대상
자녀 양육, 부모 부양 부담하지만 직접적 지원 없어
지원종합계획 수립, 재취업·재창업, 일자리 지원 등 담겨



사회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35~55세, 이른바 ‘끼인세대’를 위한 조례가 시행된다.


26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전날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태효(국민의힘, 반여 2·3동, 재송1·2동, 사진)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 제정안’을 가결했다.


정책적으로 소외됐던 35세 이상 55세 미만 세대가 지원 대상이다. 이들은 2022년 기준 97만1809명으로 부산 전체 인구의 29.3%를 차지한다.


제정된 조례에는 재취업·재창업 및 일자리 지원, 디지털 격차 해소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자녀 교육비 절감 지원, 금융부채감소 지원, 건강증진 지원, 문화·여가활동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원 가능한 분야가 광범위한 만큼, 시정 역량을 집중·협업해 지원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의 일자리, 주거지원과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한 노년층에 대한 재취업 등의 지원은 많지만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사회를 지탱하는 이들 세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부족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당장 이 세대에게 무언가 혜택을 달라는 의미보다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관심을 소홀히 했던 끼인세대들도 사실은 정책적 배려가 절실했던 사람들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끼인세대에 대한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끼인세대 지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다. 용역에는 끼인세대 실태분석과 국내외 사례분석, 지원 정책 기본방향·발굴·추진 체계, 시 역점 추진사업에 대한 끼인세대 지원 연계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다.


또 중년고용장려금 지원, 직업능력 개발훈련 재직자 과정 평일 야간·주말 편성 등의 사업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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