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면접 등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또 일반 건강검진 결과를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지방공무원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자녀가 국가공무원인 선관위 직원에 부당 채용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특혜를 차단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적격성을 한층 까다롭게 살펴보게 된다. 현재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해당 부처에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서류전형, 면접시험, 필기시험, 실기시험 가운데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 현재와 같이 시험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져 청년층의 취업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받는 데 통상 3~5만 원가량 소요된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다자녀 양육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5급 이상·외교관후보자 지원 시(1만원). 7급(7000원). 9급 (5000원)의 응시수수료를 받았는데 다자녀 양육자에게도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