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구속] 끝나지 않은 李 사법리스크…선거법 위반 재판에 쏠리는 ‘눈’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재판 줄줄이
단식으로 연기된 재판 10월부터 본격화
檢·李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올인할듯
유죄 확정 시 민주당 대선비용 반환 위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 짓기 전까지 당분간 사법리스크를 떠안고 가야 할 처지다. 단식에 따른 건강 상의 이유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이 대표와 관련한 재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 말고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피고인으로 재판이 본격화될 경우 매주 2~3차례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이 대표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지난 15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의 단식에 따른 건강 상의 문제 등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오는 10월 6일 첫 미뤄졌다.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7886억 원의 부당 이익을 얻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 시공사 등과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성남FC 관련해서는 네이버 등에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줘 성남FC에 후원금 133억 원을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로 답변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인 이번 재판 역시 지난 22일 예정돼 있었지만 이 대표 측의 요청으로 오는 10월 13일로 공판기일이 변경됐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대선자금 434억여 원을 반환해야 하고, 당 내 이 대표의 사퇴 압박도 거세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 당분간 재판에만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수도, 검찰이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어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