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의 종말…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못 받는다

남편을 살해한 이은해(왼쪽)와 피해자인 남편 윤씨.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남편 윤모씨를 간접 살해(부작위에 의한 살인)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고인 몫으로 청구한 보험금 8억원을 영영 받을 수 없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지난 23일 이씨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현 신한라이프)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씨가 지난 8일 판결문을 송달받고도 민사소송법상 항소기간(2주)인 이달 22일까지 항소하지 않은 까닭이다. 보험사 측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씨는 2019년 6월30일 윤씨가 사망하자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 통보를 받았다. 이에 같은 해 11월16일 생명보험사가 숨진 남편 명의 보험금 8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은해(32)와 조현수(31)씨. 사진 제공=인천지검

이씨는 윤씨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금 수익자로 정해 총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월 약 30만원의 보험금을 납입한 이씨에게 돌아갈 보험금은 8억원 규모였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보험자인 윤씨가 이씨 등에 의해 살해됐고 이는 보험 약관상 '보험수익자,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하기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보험금 소송은 2021년 6월15일 첫 변론이 열렸으나 이씨의 형사재판 심리로 잠정 연기됐다. 그러다 지난 4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서 재개됐다.


이씨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잇달아 선고된 1·2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보험금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연합뉴스

지난 5일 법원은 "보험계약 약관에는 '보험수익자나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며 "형사사건 판결에 따르면 이씨는 고의로 피보험자인 남편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른바 ‘계곡 살인’은 2019년 6월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그의 내연남 조현수(31)가 남편 윤씨에게 3m 깊이의 물속으로 뛰도록 강요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이씨는 살인 등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지난 21일 대법원은 "작위에 의한 살인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살인죄와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조씨도 징역 30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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