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기관 간 상호 협력·교류 강화를 위한 협약(CA) 및 정리 부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예보가 이번에 FDIC와 체결한 ‘상호교류 협약’은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관한 지식 및 경험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정리 부문 협력 MOU에는 한미 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니터링과 위기관리, 부실정리계획 수립 및 이행 등과 관련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기 상황 발생 시 공조를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대처를 가능케 한단 계획이다.
특히 정리 부문 협력 MOU는 예보가 지난해 7월 유럽정리위원회(SRB)와 체결한 정리 관련 협력 협약 이후 두 번째로 맺는 해외 정리 당국과의 MOU다. 예보 측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의 주요한 두 축을 담당하는 미국 및 유럽의 금융정리당국과 상호협력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최근 글로벌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가운데 FDIC와 함께 예보 기구의 역할과 제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특히 FDIC와 상호협력·교류 강화를 위한 협약과 정리부문 협력 MOU가 항구적으로 체결된 점은 한미간 파트너십이 강화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틴 그룬버그 FDIC 의장은 “오늘 서명한 MOU는 해외 파트너 기관과 지식 공유를 통해 상호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려는 FDIC의 노력을 상징하는 일”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