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해안에서 시험 중인 장갑차 1대가 침수되면서 안에 있던 방산업체 관계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장갑차를 시운전하던 방산업체 직원 2명의 사망사고가 중대재해법 위반인지 조사에 착수했다.
27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근로감독관은 전일 경북 포항 해안에서 발생한 장갑차 침수 사고가 중대재해법 위반인지 조사 중이다. 조사는 해당 사건 입건이 이뤄지지 않은 단계다. 입건이 이뤄지면 수사로 전환된다.
고용부는 조사를 통해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를 위반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일차 조사 대상은 해당 방산업체와 시운전을 하도록 한 국방과학연구소가 될 전망이다. 시운전의 책임 업체가 어디냐에 따라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기업이 결정된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를 따져 경영책임자(기관장)을 형사처벌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