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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까지 훔쳐 달아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이던 60대 기사 B씨를 폭행하고 B씨가 택시에서 내린 틈을 타 이를 운전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을 뜯어 버린 뒤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한 농로에 택시를 버리고 달아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