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합뉴스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친모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살해한 30대 딸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확정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됐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타 먹여 60대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모친 살해를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김 씨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던 중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자신의 채무를 모친에게 넘긴 뒤 그가 사망하면 빚을 일정 부분 덜 수 있고 사망보험금으로 남은 채무도 갚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 2심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5년 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존속살해미수 범행 후 나온 보험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