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 계획의 일환으로 학교 내에 민원·상담이 가능한 전용 면담실을 시범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임태희 도교육감이 지난 7월 교원 3단체 면담에서 제안된 현장 의견을 토대로 밝힌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 대책의 후속조치다.
도교육청은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민원 전용 면담실에는 CCTV, 녹음 전화기, 호출장치(비상벨) 등 안전장치가 갖춰진다. 학생의 보호자 등이 학교 방문 상담 시 사전 신청하고 민원 면담실에서 민원·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도교육청은 학교 당 600만 원 예산을 지원한다.
2학기 동안 600여 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학교 여건과 상황에 맞게 면담실 구축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서은경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세밀하게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