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명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증거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공군 제8전투비행단 법무실장으로 근무 중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 전 실장이 처벌받게 하기 위해 공군 법무실이 이 중사 사망에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고, 허위 녹음파일을 만들어 군인권센터에 전달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녹취록과 녹음파일 제보로 인한 위조증거사용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으로 감경했다. 2심 재판부는 "군인권센터가 당시 전 전 실장의 형사처벌에 관심을 갖고 있어 녹취록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할 것임이 예상되더라도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위조한 증거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