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사진 제공=성남시
경기 성남시는 10월1일부터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월 최대 15만원의 택시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추진을 위해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택시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비는 6억3500만원이다.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는 7500여 명이다. 성남시는 이용자가 경기도 우대용교통카드(G-PASS) 또는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면 분기별로 이용요금을 정산해 계좌로 지급해준다 .
택시비는 1회 이용 때 최대 1만5000원, 한 달에 10회 지원한다.
택시비를 지원받으려는 대상자 중 일반유공자는 신분증, 통장 사본, G-PASS 카드 사본을 오는 11월20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상이유공자는 신분증, 통장 사본, 복지카드(10월~11월) 이용대금 명세서를 오는 12월15일까지 내면 된다.
첫 지급은 연말에 이뤄진다.
한편 성남시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택시비 지원 외에도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과 설, 추석에 각 5만원의 명절 위문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망한 6.25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1275명에게는 월 10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등 국가에 헌신한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