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스토킹범도 전자발찌 채울수 있다

법제처, 새로 시행하는 76개 법령 공개
실외이동로봇도 19일부터 보도 이동가능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학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법제처

다음 달부터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된다. 또 실외이동로봇도 보행자처럼 보도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다음 달 총 7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12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앞으로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된다. 그간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의 가해자에게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또 19일부터 실외이동로봇도 보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실외이동로봇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해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이다. 이번에 ‘도로교통법’에 실외이동로봇 정의 및 안전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보도 이동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외이동로봇이 다른 보행자에 위험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인 중개업소의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도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앞으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본인과 소속 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가 넘는 중개보조원을 채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또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임대인이 내지 않은 국세·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말기암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사용이 허용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조되거나 수입된 의약품이어야 하며,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 의약품 수입자,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판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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