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최고인민회의(국회격)를 열고 핵무력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으로 채택한 핵무력정책을 이제는 국가최고법인 헌법에까지 명시한 것이다.
28일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가 이틀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연설했다고 보도했다.
첫 번째 의제인 헌법 개정과 관련해 보고자로 나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핵무력의 지위와 핵무력건설에 관한 국가활동원칙을 공화국의 기본법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대한 정치헌장인 사회주의 헌법에 규제하기 위해 헌법수정보충안을 심의채택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국가최고법에 핵무력강화 정책 기조를 명명백백히 규제한 것은 현시대의 당면한 요구는 물론 사회주의국가건설의 합법칙성과 전망적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 가장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중대과제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급속히 강화하는 것"을 꼽고 "핵무기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고 핵타격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하며 여러 군종에 실전배비하는 사업을 강력히 실행"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미국이 "침략적 성격이 명백한 대규모 핵전쟁 합동 군사연습을 재개하고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 핵전략자산들을 상시배치 수준에서 끌어들임으로써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전쟁 위협을 사상최악의 수준으로 극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일본, '대한민국'과의 3각 군사동맹 체계 수립을 본격화함으로써 전쟁과 침략의 근원적 기초인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끝내 자기 흉체를 드러내게 됐다”며 "이는 그 무슨 수사적 위협이나 표상적 실체가 아닌 실제적인 최대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제 자주적인 나라들의 전위에서 혁명적 원칙,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미국과 서방의 패권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가일층 강화"할 것이라며 외교적으로 반미 연대를 구축할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