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재난과 참사에서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생명안전법을 제정하자는 국민동의청원이 무산될 기로에 놓였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청원 마지막날인 이날 오후 3시39분 현재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관한 청’원의 동의자 수는 4만1102명이다.
국민청원은 규정 상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까지 동의 수가 5만명을 넘기면 이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심사에서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로 상정된다. 5만명을 넘지 못한 청원은 폐기된다.
지난달 29일 시작된 이 청원은 국회가 안전권, 피해자의 권리 보장, 안전약자 보호, 독립적 조사 기구, 위험에 대한 알 권리, 안전에 대한 시민 참여권, 안전영향평가 등 7가지 방안을 담은 법을 제정하자는 취지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 등 시민 단체와 참사 피해자·유가족들이 이 청원을 주도했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 대해 “재난과 참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저를 포함한 피해자가 겪은 참사를 누구도 경험하지 않길 바란다, 시민의 안전권과 피해자의 권리 보장, 재발방지를 위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