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식품안전나라
추석을 앞두고 가정에서 식용유를 쓸 일이 많아진 가운데 해바라기씨유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긴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파주시에 있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웰크리가 제조·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5년 8월 27일로 표시된 500㎖ 제품이다. 파주시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에 나섰다.
벤조피렌은 포도씨유 등 모든 식용유지에서 2.0㎍/㎏ 이하로 기준이 설정돼 있지만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2.9㎍/㎏이 검출됐다.
이처럼 식약처가 벤조피렌의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는 이유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 그룹에 속하는 유해화학물질이기 때문이다. 벤조피렌은 300도에서 600도 사이 고온에서 유기물의 불완전연소로 생성된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면서 발암가능물질로 잔류기간이 길고 독성도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벤조피렌은 여성들의 자궁질환, 생리통, 성조숙증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벤조피렌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폐암이나 피부암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경기 파주시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