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알바 면접' 속여 성폭행한 30대男…피해자만 현재 6명

부산 동래구 부산성폭력상담소에서 열린 '알바사이트 성폭력 긴급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스터디카페 성폭력 가해자를 엄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책위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라며 ‘거짓 아르바이트’ 구인 정보를 올려 이를 보고 면접을 보러 온 10대 재수생 등 다수의 여성들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천헌주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간음 유인,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재수생 B(19)씨 등 6명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자신을 스터디카페 관계자라고 사칭한 A씨는 면접을 보겠다며 부산진구 한 스터디카페로 B씨 등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더 쉽고 좋은 일이 있다"며 변종 성매매 업소 아르바이트를 권유했다.


그런 뒤 A씨는 바로 옆 건물 변종 성매매 업소로 데려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이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B씨는 20여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범 2명은 당초 변종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을 모집해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들에 대해서는 A씨의 성범죄를 도운 혐의로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추가 수사를 벌인 결과 성폭력 피해자가 1명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역 여성단체 30여곳은 전날 ‘알바사이트성폭력피해사건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A씨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이 사건은 위력에 의한 간음이 아닌 명백한 특수강간치사”라며 “제대로 된 법률 적용이 되지 않은 채 사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의 귀한 생명을 앗아갔는데도 공범 2명은 구속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더 이상 가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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