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잔한 건물주 아들…'하자 수리비' 문제로 흉기 들고 세입자 찾아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사비 지급하고 퇴거키로 합의

서울동부지법. 김남명 기자

하자수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임차인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건물주의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과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7월19일 오후 6시께 피해자가 세 들어 사는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잠금장치를 부숴 안에 들어간 뒤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아버지가 소유한 건물 지하에 사는 피해자와 하자 수리비 문제로 다퉈왔다. 범행 당일 새벽에는 김씨가 피해자 문 앞을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겁을 줬다.


김씨는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가 풀려난 뒤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전세보증금 4500만원과 수리비, 이사비 등 200만원을 지급하고 퇴거하기로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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