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김남명 기자
하자수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임차인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건물주의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과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7월19일 오후 6시께 피해자가 세 들어 사는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잠금장치를 부숴 안에 들어간 뒤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아버지가 소유한 건물 지하에 사는 피해자와 하자 수리비 문제로 다퉈왔다. 범행 당일 새벽에는 김씨가 피해자 문 앞을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겁을 줬다.
김씨는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가 풀려난 뒤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전세보증금 4500만원과 수리비, 이사비 등 200만원을 지급하고 퇴거하기로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