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일부 의혹에 대해서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검찰의 ‘표적 수사’가 입증됐다는 의견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분명해졌다는 의견이 상충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와 관련한 수사?재판 상황이 산적한 만큼 이후 수사의 향방에 이목이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892자에 이르는 사유와 함께 27일 기각했다. 이 판사는 당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의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유 판사는 여태까지의 검찰 수사내용으로 판단했을 때 이 대표의 혐의 일부는 소명될뿐더러 상당한 부분에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적시했다. 유 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며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관련 결재 문건?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영장 기각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보강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이후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받긴 했지만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만큼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정치인에 대한 구속 영장을 두 차례 청구한 전례도 없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수사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점치는 의견도 존재한다. 유 부장판사가 백현동 의혹에 대해 직접 증거,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공모관계 보강을 주문했기 때문에 보완 후 영장 재청구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통상 검찰은 혐의를 추가하거나 증거관계를 보강하지 않는 이상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살을 법원으로 돌리는 검찰의 행태가 옳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장동 수사부터 셈을 하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벌써 2년이 지났다”며 “‘정치적 고려를 한 수사’라는 프레임을 벗기에는 혐의 입증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법원 탓만 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기각 결정 이후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해놓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모순” “정당 대표 신분 때문에 증거인멸이 없다고 적시한 건 정치적 고려” 등 의견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