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첫 날인 지난 28일 오후 서울 경부고속도로 잠원 IC 인근 상(왼쪽)·하행선이 모두 차량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6년간 명절에 버스전용 차로 통행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1만 건이 넘은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8~2023년)간 명절 동안 적발된 버스전용 차로 위반은 총 1만4350건이다.
이로 인한 과태료는 9억1562만원, 벌점은 13만1970점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추석 명절로 좁혀보면 총 9294건의 버스전용 차로 위반이 적발됐고, 과태료는 6억3628만원, 벌점은 7만1430점이었다.
김 의원은 "얌체 운전인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벌점 30점의 아주 큰 위반행위"라며 "자칫 면허정지로 즐거운 귀성길을 망칠 수 있어 귀성객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