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연합뉴스
마약 투약 후 길거리에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강도살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미지투데이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필로폰을 투약한 뒤 서울 구로구 공원 앞 노상에서 60대 남성을 구타해 현금 47만 6000원을 가로채고 도로 경계석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 직후 달아나다 인근에서 리어카를 끌며 고물을 줍던 8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관세음보살의 목소리를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폭행 및 살인 혐의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한 바 있다. 1심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으나 형량을 줄이지 못했다.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35년의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