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판매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지역 생활 커뮤니티 플랫폼 당근마켓이 ‘중고 거래 금지 물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했다.
2일 당근마켓에 따르면 생명, 개인 정보, 청소년 유해 물품, 의약품 등 이용자 안전과 직결된 물품을 최상단에 노출해 이용자들이 더욱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약품은 동물용도 거래할 수 없으며 무알코올 주류, 전자담배와 전자담배 기기도 청소년 유해 물품으로 중고 거래가 불가함을 강조했다.
비슷한 성격의 거래 금지 물품은 식품, 화장품, 위해 우려 물품 등으로 범주화해 접근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금지 물품과 금지 사유를 목록 형태로 보여줬지만, 이제는 범주로 묶어 보여주고 각 상세 페이지를 통해 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범주 안에서도 거래가 가능한 물품은 별도로 표기해 이용자 혼선을 줄였다.
예를 들어 의약품·의료기기 범주에서 동물용 의약품, 한약, 다이어트약 등은 개인 간 거래가 불가하지만, 체온계, 혈압계는 거래가 가능함을 별도로 기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당근은 현행 법령상 개인 간 거래가 불가한 모든 물품은 당근에서도 거래가 불가함을 명확히 알리고, 거래 금지 물품 신고가 접수될 경우 운영 정책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정지될 수 있으며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안내했다.
또 100만 원 이상의 금제품, 조건이 있는 무료 나눔, 후불 결제 한도처럼 서비스 취지와 맞지 않는 물품은 현행법과 무관하게 자체 정책상 거래가 금지됨을 명시했다.
당근은 "중고 거래가 보편화함에 따라 현행법상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된 물품인지 모르고 거래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며 "필수 정보와 주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더욱 잘 알리기 위해 안내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7월17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점검한 결과 당근, 번개장터, 중고마켓, 세컨웨어(구 헬로마켓) 총 4곳의 국내 온라인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 364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결과에 대해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질병치료분과)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여부는 물론 안전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며 “보관 중 변질·오염 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