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월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과 소재, 전화번호 등 인적 정보 기입이 의무화된다. 전세사기 사태를 계기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추후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의 권리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 임차인 뿐만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란을 신설하기로 했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전월세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 신고는 그간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에 요청해온 사안이다. 공인중개사 정보가 없어 전세사기 조사나 수사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해지자 계약시 지자체가 신고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가 잇따랐다.
현재 전세 사기 사건은 관할 시·도에서 피해 인정을 위한 기초 조사를 진행한다. 30일 내 기초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에 넘기면 이를 바탕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특별법상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중개에 있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신속히 보호하도록 하는 조치"라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규정은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변경·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허위 정보를 신고한 공인중개사에게는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