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차익…상장사 임직원 불공정거래 3년간 145명

10명 중 6명이 코스닥 상장사 직원…“엄정 조치”
금감원, 코로나 이후 중단한 대면 예방교육 재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최근 3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상장사 임직원이 145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6명은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이었다. 금융당국은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를 취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예방교육을 재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4일 “최근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대형 연예기획사 직원들이 소속 아이돌 그룹의 활동 중단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상장사 임직원이 관련 인수합병(M&A) 정보를 이용해 사전 매수하는 행위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5월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BTS의 군 입대에 따른 단체활동 잠정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내다 판 하이브 직원 3명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공정거래로 조치를 받은 상장사 임직원은 지난 2021년 30명에서 지난해 73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1~9월까지 42명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최근 3년간 조치를 받은 대상은 145명에 달한다.


전체 조치 대상자 중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이 88명(임원 75명·직원 13명)으로 약 60%를 차지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48명(임원 24명·직원 24명)이 적발됐고 코넥스 시장에서도 9명(임원 6명·직원 3명)이 조치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례. 자료 제공=금융감독원

주요 사례를 보면 호재나 악재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한 경우가 많았다. 상장사 A사 임원은 내부회의 과정에서 A사가 상장사 B사의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정보를 알고 공시 전 B사 주식을 집중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전형적인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이다.


이밖에도 허위 자료를 배포해 부정거래를 하거나 주가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가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코로나로 잠정 중단됐던 상장사 임직원 대상 대면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를 통한 수요조사 결과 방문교육을 희망한 13개사(코스피 2사, 코스닥 11사)를 대상으로 10~11월 중 금감원 조사부서 직원들이 직접 해당 회사를 방문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들은 상장사 임직원 연루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를 참고해 내부통제 강화 등 관리·감독의무를 다하길 바란다”며 “일반투자자의 접근이 제한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 등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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