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국세의 19.24%가 할당되는 지방교부세 이전 비중을 25%로 올리고 내국세의 20.79%인 지방교육교부금은 15%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60조 원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면서 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번 개편안이 지방교부세의 이전 비용을 늘리는 방향이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지방정부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4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내국세의 40%가량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내국세 할당 방식에 메스를 대기로 하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유력안은 지방교부세 이전 비중은 5%포인트가량 높이고 지방교육교부금은 5%포인트 낮추는 안이다. 개편안은 내국세의 40%를 지방에 자동 배정하는 것은 손대지 않는 대신 교부세와 교육교부금 비중을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간 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성장률이 후퇴하고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앞서 감사원도 8월 현재의 자동 할당 방식은 노인복지·고등교육 등 다른 분야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곤란한 제도라고 꼬집었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 이전 비중을 개선하면 재원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교육청도 검토가 가능한 안을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의 재정 여력이 바닥나고 있는 점도 이번 개편의 보이지 않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교부세 비중을 늘리면 중앙정부의 예산 집행 효과를 일정 부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학회장인 이철인 서울대 교수는 “막대한 세수 오차에 재정 칸막이 구조가 더해지면서 최악의 배분 구조가 만들어진다”며 “세수 부족을 기회로 삼아 재정 효율화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육계의 반발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내국세 자동 할당 방식은 1962년 지방교부세법, 197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을 만큼 이해관계자 간에 갈등이 첨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