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손질, 세수펑크가 오히려 기회…"총선끼고 태풍되나"

교부세, 내국세의 19→25%·교부금은 20→15%로
60조 달하는 역대급 세수펑크에
내국세 40% 자동할당 구조 손질


정부가 내국세의 19.24%가 할당되는 지방교부세 이전 비중을 25%로 올리고 내국세의 20.79%인 지방교육교부금은 15%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60조 원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면서 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번 개편안이 지방교부세의 이전 비용을 늘리는 방향이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지방정부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4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내국세의 40%가량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내국세 할당 방식에 메스를 대기로 하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유력안은 지방교부세 이전 비중은 5%포인트가량 높이고 지방교육교부금은 5%포인트 낮추는 안이다. 개편안은 내국세의 40%를 지방에 자동 배정하는 것은 손대지 않는 대신 교부세와 교육교부금 비중을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간 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성장률이 후퇴하고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앞서 감사원도 8월 현재의 자동 할당 방식은 노인복지·고등교육 등 다른 분야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곤란한 제도라고 꼬집었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 이전 비중을 개선하면 재원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교육청도 검토가 가능한 안을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의 재정 여력이 바닥나고 있는 점도 이번 개편의 보이지 않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교부세 비중을 늘리면 중앙정부의 예산 집행 효과를 일정 부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학회장인 이철인 서울대 교수는 “막대한 세수 오차에 재정 칸막이 구조가 더해지면서 최악의 배분 구조가 만들어진다”며 “세수 부족을 기회로 삼아 재정 효율화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육계의 반발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내국세 자동 할당 방식은 1962년 지방교부세법, 197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을 만큼 이해관계자 간에 갈등이 첨예하다.


재정위기에 '승부수'…교부세 5%P 늘려 예산집행 효과 높인다

기획재정부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이전 비중을 개편하기로 한 것은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식’의 손질로는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지난해 교육교부금 일부를 떼어 유·초·중·고 재원을 대학과 평생교육 재원으로 돌려놓으려는 시도조차 정부안인 3조 원에서 1조 5000억 원으로 반 토막 나자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특히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 이전 비중을 25%가량으로 올리고 내국세의 20.79%가 할당되는 교육교부금은 15%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안은 총선과 맞물려 파급력이 커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세수 결손에 씀씀이를 줄여야 하는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내국세 이전 비중이 25%로 늘어나는 안을 반길 수밖에 없다. 그간 교육계 눈치를 보며 쉽사리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정치권도 지역 표심을 고려하면 교육계보다 지방정부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총선을 앞두고 지방정부와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이전 비중 개편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만약 법 개정이 이뤄지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자동 할당 방식은 1962년 지방교부세법, 197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이후 60년 만에 처음으로 개편된다.


무엇보다 중앙의 돈줄은 말랐는데 지방으로 이전되는 혈세가 내실 있게 사용되지 못한다는 게 문제다.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비중 개편
지난해 지방이전 재원 157조 달해
尹 정부 '재정위기 정면돌파' 의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교부세와 17개 시도 교육청에 주는 교육교부금의 합인 지방 이전 재원은 지난해 157조 원에 달했다. 내국세의 40% 정도를 떼어 내니 일부 지자체는 ‘돈 잔치’를 벌이는 상황이라는 말이 나오는 실정이 됐다. 지자체마다 격차도 크다.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지역은 당장 올해 살림살이 걱정을 해야 하는데 지방교부금을 넉넉하게 챙긴 지자체는 난방비까지 현금 지급을 하는 곳도 적지 않다. 실제 전남 완도군, 경북 봉화군(재정자립도 6.2%), 경북 영양군(6.3%), 전남 고홍군(6.8%), 전남 신안군, 경북 청송군(이상 6.9%) 등은 세수 결손까지 겹쳐 의무지출인 복지예산도 위기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실정이다. 이번에 내국세 자동 할당 방식을 개편하더라도 지방 재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방교부세 이전 비중을 올리면 중앙정부의 재량권이 그만큼 커진다고 볼 수 있다”며 “교육청과 지방정부 간 재원 이전 경쟁을 통해 재정 집행의 효율과 효능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고 평가했다.


쓸돈 없는 정부 혈세 재구조화 나서
학령인구 감소 반영 교부금은 하향
교육계 반발 등 극복과제 수두룩

특히 교육청의 가용 재원은 더 문제가 많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 것에 대비해 확보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11조 6000억 원과 시설기금 8조 8000억 원을 포함해 2022년 말 기준 21조 3000억 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역대급 세수 펑크에 지방 이전 재원이 줄어들지만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교육청은 자체 세입을 위해 채권 발행을 한 건도 하지 않은 채 수조 원을 시금고에 넣어두고 이자를 받는데 중앙정부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형국”이라고 평가했다. 재정학회장인 이철인 서울대 교수는 “중앙정부는 재정난에 시달리는데 교육청 곳간에는 돈이 쌓이며 무분별한 현금성 사업이 쏟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6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 상황이 발생하자 각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이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고는 있다. 급한대로 행정안전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을 적극 발굴해 활용해달라고 지자체에 당부했고 교육부도 교육청이 보유한 기금 적립금 등 교육청 자체 재원을 활용해 올해 계획된 교육 과정 운영, 교육 활동 지원, 교육 환경 개선 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교부세 개혁 시동…방만재정 지자체, 중앙정부가 직접 조사

정부가 ‘지방교부세법’을 위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직권조사를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중앙정부가 걷어 지자체에 내려 보내는 세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쓰여야 한다는 취지다. 올해 60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교부세 관리 수위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교부세를 받은 지자체의 방만 재정에 대한 당국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행안부는 조만간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개정안 관련 협의에 돌입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며 “(개정안은) 올 연말 국무회의 상정 후 내년 초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행안부의 직권조사 권한이 명시됐다. 조사 대상은 과도한 경비 지출, 수입 확보 태만 등 교부세법을 위반한 지자체다. 통상 행안부는 교부세법을 위반한 지자체에 한해 교부세 감액·반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현행법상 행안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 지자체 소명 등 외부 기관 자료에만 의존해 부실 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행안부 측은 “(교부세) 감액 심의 대상을 추가적으로 확인·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필요시 관계 기관과 합동 조사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 시행 기관의 감사 결과 제출도 의무화된다. 당초 행안부는 자료 협조 요청을 통해서만 감사원 등의 감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 시 감사 시행 기관은 별도 요청이 없어도 상·하반기 감사 결과를 각각 매년 12월 말, 6월 말까지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부세 감액 대상도 추가됐다. 지자체가 지방의회 의결 없이 채무 부담 행위, 보증채무 부담 행위 등 부담 행위를 하는 경우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채무 등 부담 행위에 교부세 감액 등 견제 장치가 없을 경우 지방재정과 채권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의 보증채무 미상환으로 불거진 ‘레고랜드 사태’가 이런 인식의 발단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조치가 역대급 세수 펑크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세금이 당초 예상(400조 5000억 원)보다 59조 1000억 원 적게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내국세의 약 20%로 편성되는 교부세도 기존 계획(75조 3000억 원) 대비 11조 6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중앙정부 입장에서 세수 결손으로 교부세 감액이 불가피한 만큼 지자체 건전재정 기조에 고삐를 죌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한편 올해 교부세 감액 재원은 149억 원으로 지난해(78억 원)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는 교부세 감액 재원을 일부 지자체의 재원 보전, 건전 재정 인센티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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