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신보,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 1000억 원 확대 시행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은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을 1000억 원 규모로 확대 시행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은 올해 1차 지원(1650억 원)에 이은 확대 지원이며 1000억 원중 800억 원을 대환보증에, 200억 원을 창업 신규보증에 배정해 지원한다.


대환보증은 높은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창업 신규보증은 업력 3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신규대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대환보증의 신청자격은 이차 보전 혜택 없이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이며 창업 신규보증의 신청자격은 보증접수일 기준 재단(타 지역재단 포함) 보증이 1건 이내인 업력 3년 미만의 창업기업이 해당된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전액 보증), 보증기간은 5년이며 대출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이번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은 대전시에서 2년간 연 대출이자의 3%와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한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대출보증심사 기준 대폭 완화 등의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5개 시중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원스톱 보증 신청가능하며 대전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심사 및 대출신청은행 대출심사를 통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전신보 정상봉 이사장은 “이번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재도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전신용보증재단은 대전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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