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균용 임명안 부결에 "사법부 장기공백 대단히 유감"

이도운 대변인 "야당 일방적 반대로 부결"
"국민 권리를 인질 잡고 정치투쟁을 하는 것"
여야 갈등상황 尹 국정 운영 차질 우려도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자 “국민 권리를 인질 잡고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분간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가 현실화되면서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반대로 부결됐다”며 “반듯하고 실력있는 법관을 부결, 초유의 사법부 장기공백 사태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부결로) 피해자는 국민이고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의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 마자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공지했고 강한 어조의 논평을 내놨다. 그만큼 사안이 크고 긴급하다는 의미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건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 7월 정기승 후보자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대법원장은 장관과 달리 대통령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없다. 최악의 경우 연내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을 채우지 못할 여지도 있다. 새 후보자를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하려면 빨라야 11월에야 신임 대법원장 임명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가결’을 당론으로 정해 표결에 임했지만, 반대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의 결정을 막기 역부족이었다. 이날 표결결과를 보면, 지난달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달리 사실상 야당 측 이탈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의 낙마로 당분간 사법 공백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고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2차 개각 후보자들의 임명과 관련해 여야의 갈등이 커지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국회가 재송부 시한인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다음날인 7일부터 신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10일부터 진행되는 국방부 국정감사 전에 장관을 임명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에서 진행 중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고성과 막말, 파행이 이어졌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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