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방에 3억' 주사, 효과 있었습니까?"…10명 중 7명 '이렇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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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주사 투여에 3억원이 넘는 신약 킴리아주가 이렇다 할 효과는 내지 못하고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의 주머니만 축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초고가 의약품 투여현황과 환자반응평가'에 따르면 킴리아주 투여환자 중 약 76%가 뚜렷한 개선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킴리아주는 B세포 급성 림프성 백혈병과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로, 1회 투여 비용이 3억6000만원에 달하는 초고가 치료제다. 주로 25세 이하의 소아와 젊은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된다.


가장 비싼 약은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인 졸겐스마주로, 비급여시 1회 투약 비용이 19억8000만원에 이른다.


킴리아주와 졸겐스마는 각각 지난해 4월과 7월부터 요양급여가 적용돼 환자부담금이 최대 약 600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에 심평원은 지난해 12월부터 킴리아주와 졸겐스마주 등 초고가약 투여 환자의 투약정보와 투여 후 약제에 대한 반응평가를 모니터링하는 '고가약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 건보공단은 환자별로 초고가 중증 질환 신약의 치료 성과를 추적 관찰해 효과가 없을 경우 제약회사가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도록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제'를 시행하고 있다.


먼저 급여 등재 후 킴리아주는 소아 백혈병 환자 21명,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 125명 등 146명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급여 청구 비용은 526억원이다.


졸겐스마주는 12명이 투약했고 급여 청구 비용은 238억원이었다.


지난 8월 킴리아주 투여 6개월이 지난 림프종환자 130명의 반응평가에 따르면 76%에 이르는 99명의 환자가 의미 있는 개선 효과를 얻지 못해 환급대상으로 분류됐다.


졸겐스마주는 환자 9명 중 1명만 환급대상으로 나와 졸겐스마 투여 환자 88% 이상이 치료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건보공단과 제약사는 협상을 통해 환급비율을 정하는데 그 비율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킴리아주의 경우 약효가 없어도 환급비율이 50% 이하, 졸겐스마주는 50%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료 성과 비율이 떨어지는 의약품에 수백억원의 급여가 소진되고 있다는 의미다.


김영주 의원은 "초고가 신약의 지속가능한 급여를 위해 성과단위 위험분담제를 강화하고 치료효과가 없을 시 제약사의 환급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환자본인부담금도 높은 수준인 만큼 치료효과가 없을 경우 환자도 일정 부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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