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성범죄 혐의자의 비율이 전체 형사사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혐의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아 법원의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간·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24명 중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319명으로 4.97%였다.
같은 시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자 비율은 3.48%(5205명 중 181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자 비율은 3.27%(2418명 중 79명)로 각각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의 1심 무죄 선고 비율이 3.14%(22만 3504명 중 7016명)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다.
특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선고 비율은 2021년 1.78%(3033명 중 54명)에서 2년 새 2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 역시 전체 형사사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범죄 혐의자의 비율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42.56%(2418명 중 1029명)였다. 강간·추행 혐의는 38.43%(6424명 중 2469명),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35.72%(5205명 중 1859명)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전체 형사사건의 1심 집행유예 선고율이 34.37%(22만3504명 중 7만6827명)였던 것과 비교하면 성범죄 혐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박 의원은 "법원은 여러 차례 시대에 뒤떨어진 성인지감수성을 보완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혀왔다"며 "그러나 전체 형사 범죄보다 높게 나타나는 성범죄의 집행유예와 무죄 비율은 법원의 현주소를 생각하게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