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가에 대한 처분도 행정절차법 준수해야”

공군 영내 TV 수신료 부과에 정부 소송
"국가에 처분할 때도 규정 준수해야"

대법원. 연합뉴스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상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부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수신료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KBS로부터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전은 2020년 대구에 있는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영내 외래자·독신자 숙소에 다수의 TV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3개월 치 수신료를 부과했다. KBS와 비행단의 2022년 1월 합동 조사 결과 숙소에 비치된 TV는 총 769대로, 총 미납분은 수천만 원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미납 독촉의 근거가 되는 수신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21년 2월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었다. 당시 2심 법원은 "수신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의견 청취·이유 제시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군과 의무경찰대 영내의 TV는 수신료가 면제되므로 애초에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소송에 보조참가한 KBS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국가기관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며 영내에 있는 TV라도 공용 목적으로 설치된 경우에만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수신료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라는 행정절차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보면 행정기관의 처분에 의해 불이익을 입게 되는 국가를 일반 국민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면제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군 영내에 있는 수상기는 사용 목적과 관계 없이 등록(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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