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내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정책이 시행된다. 하지만 직장인 절반 가까이는 해당 제도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4∼11일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5.5%가 '그렇지 않은 편이다', 20.0%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지난 6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난해 도입한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나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생후 18개월 이내'로 늘어나고, 특례 적용 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확대된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61.5%)과 정규직(34.8%), 5인 미만 사업장(69.9%)과 공공기관(19.5%)·대기업(28.9%), 월 임금 150만원 미만(65.6%)과 500만원 이상(27.9%) 집단 간 2∼3.5배의 차이를 보였다.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22.4%가 '그렇지 않은 편이다', 17.6%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58.3%), 5인 미만(67.5%), 월 150만원 미만(58.1%) 일터 종사자가 정규직(27.8%), 공공기관(16.1%)·대기업(23.0%), 월 500만원 이상(20.9%) 일터 종사자의 2∼4배에 달했다.
202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임신·육아 갑질 이메일 제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사례는 54건이었다.
이중 해고·권고사직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평가·인사발령 13건, 직장 내 괴롭힘 10건, 단축근무 등 거부 7건, 연차사용 불허 4건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