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절반 가까이 "공동육아휴직, 그림의 떡"

직장갑질 119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육아휴직 쓰기 어렵다 전체 45.5% 달해
비정규직 61.5%, 정규직 34.8% 격차

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아빠들이 아기를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내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정책이 시행된다. 하지만 직장인 절반 가까이는 해당 제도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4∼11일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5.5%가 '그렇지 않은 편이다', 20.0%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지난 6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난해 도입한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나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생후 18개월 이내'로 늘어나고, 특례 적용 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확대된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61.5%)과 정규직(34.8%), 5인 미만 사업장(69.9%)과 공공기관(19.5%)·대기업(28.9%), 월 임금 150만원 미만(65.6%)과 500만원 이상(27.9%) 집단 간 2∼3.5배의 차이를 보였다.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22.4%가 '그렇지 않은 편이다', 17.6%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58.3%), 5인 미만(67.5%), 월 150만원 미만(58.1%) 일터 종사자가 정규직(27.8%), 공공기관(16.1%)·대기업(23.0%), 월 500만원 이상(20.9%) 일터 종사자의 2∼4배에 달했다.



16일 광주 북구 반다비체육센터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아빠와 함께하는 육아골든벨’이 열리고 있다. 북구는 아빠의 육아 참여 문화 확산과 아이 키우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연합뉴스

202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임신·육아 갑질 이메일 제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사례는 54건이었다.


이중 해고·권고사직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평가·인사발령 13건, 직장 내 괴롭힘 10건, 단축근무 등 거부 7건, 연차사용 불허 4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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