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보석으로 석방…구속 5개월 만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구속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203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2일 구속 기소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올해 5월 기소된 김 전 대표의 구속 기한은 11월 2일까지다. 김 전 대표의 재판은 지난 6월 시작됐지만 구속 기한 내 1심 선고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 전 대표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