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이종배 의원실
한국전력이 최근 5년간 전관업체와 108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지만 감사원에 계약 체결 사실을 통보한 건은 12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089건, 4조 3500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한국전력 퇴직자가 대표 등으로 있는 전관업체와 체결했다. 이 중 한전이 감사원에 계약 체결 사실을 통보한 건은 126건에 불과했다.
정부는 2014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전관업체의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규정을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신설한 바 있다. 다만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가 허용되는데, 이 같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해야 한다.
이 의원 측은 “한전은 2019∼2022년 전관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사실을 한 차례도 감사원에 알리지 않았다가 지난해 감사원에서 관련 지적을 받고는 올해 처음으로 통지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감시 절차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이유는 기관이 통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며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산업부 차원의 별도 감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