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앞장선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서울 강서구 제공

서울 강서구가 구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세사기 예방 홍보’와 ‘관련 피해자 지원’에 앞장선다.


구는 먼저 갈수록 지능화되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부동산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전세사기 유형 및 대처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안심전세 앱 주요 기능 등을 구 누리집 내 전용 페이지와 강서구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적극 안내한다.


또 전세계약 유의사항, 피해자 결정신청 방법 등 전세피해예방 관련 사업을 알리는 홍보물을 동주민센터,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에 배부해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구는 부동산 거래경험이 많지 않아 전세사기피해가 집중된 사회초년생을 주요 대상으로 최초 임대차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전세사기 유의사항 등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1400여명의 개업공인중개사와 협력을 강화한다.


지역 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당부하는 ‘전세사기 근절 서한문’과 전세사기예방 구 누리집과 연동된 ‘QR스티커’를 배부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의 계약서에 부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구는 임차인이 계약단계별 유의사항 및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를 잊지 않고 확인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제정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와 관련 시행규칙에 따른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시행한다.


관련 사업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이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와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는 입주 시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1회 지원한다.


‘청년 월세 지원’은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가구당 월 20만 원 이내로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대우 강서구청장 권한대행은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라며 “서민과 젊은층을 노린 전세사기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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