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의 신상공개 사진(왼쪽)과 고등학교 졸업앨범 사진=경찰청·MBN 보도화면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 사건의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제출하는 반성문에 의문을 제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 재판장인 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다른 사건의 결심공판에 출석한 피고인 A씨의 잦은 반성문 제출과 정유정 사건을 함께 언급하면서 "정유정도 계속해서 반성문을 써내고 있지만 그게 반성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라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본인이 생각하는 걸 표현하는 것까지 좋다"면서도 "반성문은 본인의 처한 상황을 되돌아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본인의 심정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생활하겠다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유정은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둔 지난 7월 7일부터 최근까지 석 달간 13번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정유정은 첫 반성문을 쓸 때마다 판사가 제대로 읽어볼까에 대해 의심하기도 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반성문을 제출하면 판사가 반성문을 구체적으로 다 읽어본다"며 "본인이 써낼 게 있다면 어떤 것이든지 써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 정유정에게 본인의 출생과 성장 과정, 범행 당시 심경과 범행을 결의한 계기, 할아버지와 가족 사항, 반성문에 담긴 학교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 등을 제출하라는 안내도 했다.
한편 정유정은 오는 16일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