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자동차 엔진 제조 코스닥 상장사 광림(014200)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10일 회의에서 광림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또 광림에서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내리고 회사와 전 대표, 전 담당 임원, 전 임원을 검찰에 통보했다. 과징금의 최종 액수는 향후 금융위에서 결정한다.
증선위에 따르면 광림은 A사 발행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전환사채와 콜옵션을 취득한 것으로 가장해 실체 없는 파생상품자산 등을 허위 계상했다. 광림이 허위로 계상한 금액은 2019년부터 2020년 3분기까지 총 94억 3400만 원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