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인터넷 언론 첫 심의는 뉴스타파…의견진술 결정

'유해 정보' 중 '사회질서 위반' 항목 적용해 김만배 녹취록 보도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로고. 사진=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사 보도 중 뉴스타파 김만배 씨 녹취록 보도를 1호 안건으로 상정하고 뉴스타파 측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관련 홈페이지 게시글과 유튜브 채널 동영상 등 총 2건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통신소위 위원 3명 중 여권 인사인 황성욱 소위원장과 김우석 위원은 중징계를 전제로 한 관계자 의견진술 의견을, 야권 인사인 윤성옥 위원은 각하 의견을 냈다.


황 소위원장은 "당시 사회적 파장이 워낙 커서 민원이 들어온 이상 의견진술 들을 필요가 있다"고, 김 위원도 "인용 보도한 방송에 대해서도 과징금 처분을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위원은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가짜뉴스로 심의할 수 있느냐.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뉴스타파 측 의견진술은 차기 통신소위에서 들을 예정이다.


이날 뉴스타파 안건들은 '유해 정보' 중 '사회질서 위반' 항목이 적용돼 심의가 이뤄졌다.


뉴스타파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김만배 씨의 음성 녹음파일과 함께 "이 파일에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김 씨 주장이 들어있다"고 보도했다.


녹취에서 김 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변호사였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무마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김 씨의 발언을 녹음해 뉴스타파에 건넸던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김 씨에게 1억6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조작 보도였다는 의혹이 일었다.


또 당시 공개된 녹취 자체도 왜곡·발췌 편집된 것으로 추후 드러났는데, 많은 언론사가 이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 보도해 문제가 됐다.


방심위는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인용 보도 건들에 대해 먼저 긴급 심의를 진행, 과징금 부과 등 중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까지 심의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있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따라 객관성 위반, 명예훼손, 사회 혼란 야기 정보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여론이 심각해 자체 법률 검토를 통해 결론 내렸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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