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오전 경찰청 국정감사에는 호우피해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상병 사망사건과 경찰청 조직재편, 집회시위 개선 방안, 대공수사권 이관 등에 대한 여야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야권은 경찰의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수사에 대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달 2일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한 사건 기록 일체를 경찰에 넘겼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곧이어 반환 요청해 논란이 일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성만 의원은 "경찰이 수사 자료를 받았으면 받은 자료를 기초로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를 검토해야지, 군검찰이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따졌다.
이 의원은 "경찰이 올바로 수사하려면 박 전 수사단장의 수사 내용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방부나 해병대에 원 수사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즉각 압수수색해서 강제적으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윤 청장은 "당일 사건기록을 이첩받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국방부로부터 절차상 하자,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에 회수하겠다는 공식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수사팀이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경찰청 수뇌부가 경북경찰청에 사건 자료 반환을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윤 청장과 우 본부장, 형사·수사국장 모두 "없다"고 했다.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관련 당시 집회 현장에 있던 경찰이 벌금형을 받은 데 대한 경찰청의 입장을 묻는 질의도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4월13일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의 상고심 선고에서 벌금 1000만원의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윤 청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정당한 법을 집행한 경찰관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 엄정대응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청장은 또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업무과부하로 기피부서가 되고 있는 형사를 빼서 순찰업무를 시킨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기존에 강력범죄수사대(강수대) 역할을 그대로 하면서 형사가 조직범죄나 집단범죄 현장 대응을 튼튼히 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