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메타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수의 가품(짝퉁)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향수 등 가품 판매 행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제 앞에 화장품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이 중 가짜 샤넬 향수의 공식적인 시험성적를 보면 메탄올이 0.2 이상 함량이면 판매가 금지됐데지만 0.28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정일영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 온라인플랫폼별 위조상품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네이버 플랫폼 내에서 가품이 유통되다 적발된 사례는 29만 7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 플랫폼 내 부분멸 가품 적발 건수로는 △블로그 13만 8532건 △카페 13만 3442건 △밴드 1만 4926건 △스마트스토어 1만 300건으로 확인됐다. 플랫폼 기준으로 네이버 다음으로 가품 적발이 많은 곳은 인스타그램(29만 3,554건)이다.
정 의원은 가품 거래가 소비자들의 재산적 피해는 물론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네이버를 포함한 플렛폼들은 가품 거래 적발과 관련해 판매자와의 법률분쟁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소극적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일영 의원이 ‘네이버페이 이용약관’을 분석한 결과 네이버 측은 판매되는 상품 내용과 거래 조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제 네이버 측은 브랜드사와 같은 권리자가 아닌 일반 쇼핑객이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가품 신고를 할 경우 이에 대한 평균 처리 기간이 “2일”이라고 밝혔으나, 정일영 의원실이 네이버 카페 등을 조사한 결과 복수의 짝퉁거래 신고자들은 네이버가 몇 달 동안 자신의 신고를 처리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과거 샤넬, 루이비통 등과 같은 몇 개의 외국 명품사의 가방, 의류 등에 국한됐던 짝퉁 시장은 점차 품목과 대상 연령층을 넓혀가 짝퉁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은 이커머스를 통해 천문학적 수익을 얻고 있는데 정작 가품 유통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