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외 투자 쉽게…"당국 승인 대상 축소"


내년부터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를 인수할 때 금융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업종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보험사는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금융 당국에 사전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는 자회사의 업종이 보험업·보험대리점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일 때만 사전신고가 가능하다. 다른 업종은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헬스케어·보험계약 및 대출 상담·보험중개업·노인복지시설 운영 관련 업종도 사전신고 대상으로 분류했다.


시행령 개정은 금융 당국의 승인 여부가 불투명해 보험사가 해외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위는 “4월 개최된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에서 건의사항 중 하나로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면서 “보험사들이 자회사 소유를 통해 해외에 진출하려 할 때 절차가 간소화되고 불확실성이 낮아져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카드사가 보험 상품을 판매 시 보험사별 판매 비중 한도를 조정해주는 안도 담겼다. 내년부터 카드사가 보험상품을 팔 때 보험사별 판매 비중을 25%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4개 이하일 때는 보험사별 판매 비중을 50% 이하로 허용하는 안이다. 보험사 수가 적어 규제비율을 준수할 수 없을 때는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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