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부모가 13일 박수홍과 친형 부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는 박수홍의 부모가 증인으로 설 예정이다.
박수홍의 모친은 과거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 박수홍과 함께 출연해 얼굴이 알려진 인물이다. 하지만 박수홍 형제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뒤,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박수홍의 부친은 현재 형 쪽의 주장을 옹호하고 있는 가운데 모친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수홍의 부친은 지난해 10월 친형과 대질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두한 박수홍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박수홍은 이번 공판에 참석하지 않는다.
한편, 박수홍은 앞서 지난해 4월 친형 부부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친형 박 씨는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박수홍 명의 통장 4개를 건네받고 2011년부터 2019년까지 381회에 걸쳐 28억95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또 허위 직원을 등록해 19억원을 횡령했으며,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박수홍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등 총 61억7000만원을 박수홍으로부터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수홍에게 고소 당한 지난해 4월과 10월에 박수홍의 출연료 입금 계좌에서 각각 1500만원, 2200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구속 상태이던 친형 박 씨는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박수홍은 앞서 진행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친형 부부의 엄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고, 7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박수홍의 친동생은 “동생들은 이용의 대상이었다”며 박수홍 편을 들어준 바 있다.